2014년 연말정산
기부금영수증 발급안내
CBS 기독교방송의 방송선교사역을 위해 기도와 후원을 아낌없이 보내주신
방송선교사 여러분에게 깊이 감사드리며,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아버지께 올립니다.
기부금영수증 일괄 우편발송에 소요되는 비용을 절약하여
방송선교에 사용하기 위해 일괄 출력 및 우편발송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기부금영수증은 전화 신청 또는 홈페이지 출력이 가능합니다.
새해에도 방송선교사 여러분과 섬기시는 교회, 가정, 직장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CBS선교후원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하시고 후원 신청하셨나요?
기부금 영수증을 홈페이지에서 직접 출력하실 수 있습니다. (2015년 1월 15일부터 출력 가능)
아래 주소를 링크하면 기부금 영수증 출력을 위한 로그인 화면으로 연결됩니다.
https://mrmweb.hsit.co.kr/default.aspx?Server=R+Aca94YEh2fhr0gQIOD4w==&action=receipt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려면 후원회원님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가 바르게 입력되어야 합니다.
정보 미입력, 오입력 등으로 발급에 문제가 있으실 경우, 02-2650-7004 로 전화주세요.
# 기부금 영수증이 필요하신가요?
지금 CBS선교후원회 02-2650-7004 로 전화 주세요.
후원내역 확인 후 기부금 영수증을 우편이나 이메일로 보내 드립니다.
(기부금 영수증 신청 접수 시간 : 평일 오전 9시~오후6시)
♥ Q & A 기부금영수증
Q. 기부금 영수증 발급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A. 2014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기부금에 대해 기부회원 본인명의로만 발행됩니다.
Q. CBS의 기부금 유형은 무엇인가요?
A. 지정기부금(종교단체) 코드번호 41입니다.
- 소득세법 제34조 제1항(종교단체), 법인세법 제24조 제1항에 따른 기부금
- 기부금 3천만원 이하 : 기부금의 15% / 3천만원 초과 : 기부금의 25% 세액공제
- 지정기부금(종교단체)의 공제한도 : 소득금액의 10%까지 기부금 인정
- 세법 개정으로 2014.1.1 이후 기부금의 연말정산은 세액공제로 적용됩니다.
Q. 기부금 영수증 발급에 주민등록번호가 꼭 필요한가요?
A. 법률에 따라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하려면 후원회원님의 실명과 주민등록번호가 필요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하면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거나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처리를 요구, 허용한 경우에 한해 고유식별번호(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등)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은 사업자가 지출한 기부금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고(제34조), 동법 시행규칙은 ‘기부금 영수증’ 서식을 규정하고 있습니다(별지 제45호의2 서식). 여기에는 기부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수집, 처리된 개인정보는 기부금영수증 발급과 국세청에 제출되는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 외 다른 용도로 절대 사용되지 않습니다.
Q.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기부금 영수증 출력이 가능한가요?
A. 죄송합니다. CBS는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기부금 전산자료제출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기부금 영수증이 필요하신 경우 전화 주시거나 후원홈페이지에서 출력가능하십니다.
* 문의전화 : CBS 선교후원회 02-2650-7004
(평일 오전9시~오후6시)